
자주묻는 질문에 입국 절차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한국인 관광 비자면제 ]
2008년 9월 1일 부로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5일동안 비자가 면제됩니다.
(단, 무비자로 오시는경우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셔야되며,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남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관용여권 소지자나, 이 이상의 기간을 머무시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한국의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서 미리 받아오셔도 되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라오스 공항 또는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경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항 도착의 경우 국제공항인 비엔티안 왓따이 공항과 루앙프라방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비자발급 ]
◇ 도착비자 발급 절차
비자비 30불(공휴일 및 업무외 시간은 31불)과 사진,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발급 창구에 내시면
약 5~10분 정도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비자 스템프를 찍어 줍니다.
출입국 신고서에 발급받은 비자 번호를 적어서, 입국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명이 비자를 받을 경우 줄을 늦게 서시면, 많이 기다려야 하므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육로 국경에서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습니다.
단, 도착비자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도착비자 가능한 육로 국경
태국-농카이-비엔티안국경, 치앙콩-훼이싸이 국경
베트남-락싸오,
캄보디아-도착비자불가
중국-보텐
주의: 도착비자는 도착일 포함 30일간 유효합니다. (한달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 체류기간 연장방법
무비자 입국의 경우
주변국인 태국,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시면, 다시 15일간의 무비자가 발급됩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경우 태국 농카이 국경까지 불과 45분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입국 포인트 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비자 연장시 시내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사무실에서 직접 연장하실 경우 1일당 2불,
여행사에 의뢰하실 경우 1일당 2.5불에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기간 1일당 이미그레이션 사무실을 통하면 5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공항에서 바로 벌금을 낼경우 1일당 10불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라오스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소지품을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이 확인을 했을 경우 먼저 모닝 마켓 앞에 있는 이민국을 가셔서 여권 분실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오셔서 여권 분실신고서를 신청 하시면 여행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외교부 영사관으로 가셔서 출국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외교부는 탈루앙 가는 길에 오른편에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 사진 2장, 한국인 증명용 신분증 ( 면허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상관없습니다 )
없으면 한국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약 하루 정도가 소요 됩니다.
만약에 분실이 아닌 도난일 경우 경찰서에 가야 하며, 시일이 더 소요가 되므로 빠른 처리를 원하실 경우 분실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